‘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 갱신 안된다

 

카드사, 유효기간까지만 서비스
납부 방법 바꿔 연체 조심해야

 

카드사들이 아파트 관리비 결제 카드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고객은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만 서비스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및 할인 서비스를 받아온 소비자들의 적잖은 불편이 예상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8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결제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갱신해주지 않기로 했다. 신규 발급의 경우 이미 올 3월부터 잇따라 발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카드사들이 아파트관리비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관리비가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관리비 결제는 ‘이지스엔터프라이즈’라는 대행업체가 사실상 독점해 왔고, 카드사들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형 업체 수수료 부과 강화 방침에 따라 카드사들이 2%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하자 이 업체 쪽은 지난 2월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들은 “이지스 쪽이 수수료를 낮춰줄 것을 카드사에 요구했지만 예외를 둘 수 없는 관련법상으로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통신비나 아파트 관리비 등은 카드사가 카드 사용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단체로 면제해 주면서, 발생 비용을 중소 가맹점이나 다른 사용자들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통신비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아파트 관리비만 카드 수수료를 낮춰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몇달간 논의를 거쳐, 기존 회원들은 각각 유효기간까지만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결론을 냈다. 기존 회원들은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고객들에게 10% 안팎의 관리비 할인 등의 마케팅을 통해 회원수를 늘려왔다. 해당 카드 회원수는 215만명으로, 전체 아파트 가구의 3분의 1 가량이 카드 자동이체로 관리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객들로서는 지금까지 받아온 관리비 할인 혜택이 사라지는데다, 은행계좌 자동이체 등으로 관리비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해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관리비 연체에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는 지난달 사용료가 당월에 부과되고, 카드 결제 역시 대금 결제가 한달씩 늦는 특성상, 카드 자동이체가 끝나는 달에는 두 달치 관리비를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한겨레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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